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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로맥스건조시럽 시판중지 및 회수조치

식약처 외부포장 표시사항 오류로

클리닉저널 기자  2013.08.07 1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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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7월31일자로 한국화이자제약(주) 의약품 수입품목 “지스로맥스건조시럽(아지스로마이신 900 mg/22.5 mL)”에 대하여 즉시 시판중지 시키는 한편, 시중 유통품에 대해 회수조치하였다.

최근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 등에 사용되는 “지스로맥스건조시럽(900 mg/22.5 mL)"의 외부포장 표시사항 중 사용방법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정보사항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일부 제조번호 제품의 표시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허가사항

오류 내용

이 약 19g(900 mg/22.5 mL)에는 물 12 mL를 붓고 잘 흔들어 줍니다.

이 약 19g(900 mg/22.5 mL)에는 물 9 mL 붓고 잘 흔들어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13.7.31일자로 “지스로맥스건조시럽(아지스로마이신 900 mg/22.5 mL)”(제조번호 1317-64201, 1317-64202B)에 대하여 즉시 시판중지 시키는 한편, 시중 유통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실시하였다.

식약처는 의ㆍ약 관계자들에게 해당 품목의 사용에 주의와 함께 유통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