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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카드 수수료율 1.5% 이하로 인하해야

의협, 청와대·국회·정부 등에 요구

클리닉저널 기자  2011.10.24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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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동네의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현행 2.5%~2.7%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1일 국회 및 정부 관계요로에 공문을 보내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문제점 개선 및 요율 인하를 요청했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경기둔화와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휴·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의료업 부문 중 가장 높은 2.5%~2.7% 수준(종합병원 1.5%, 일반병원 2~2.7%)이어서 의원급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세 서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동네의원들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급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은 물론, 대형병원들과의 차별성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100%에 이르는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이고 있는 의료기관의 환자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재하는 상황에서, 경영난이 심각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과다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또한 경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수료율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에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수가(진료비)가 의료원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의과 원가 보존율 : 73.9%)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건보수가에도 반영되지 않아 모든 수수료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손실로 발생하게 된다.

의협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사업체군의 신용도에 의해 결정한다고 주장하나 단일 공보험 체계 하에서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수가(진료비)를 받는 구조에 의한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2.5%대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은 물론 의료기관의 높은 신용카드 사용률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며 “의원급의 경우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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