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병원회장들은 이번 병원 수가조정 결과는 병원계 입장에서 볼 때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한 완전한 패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시·도병원회장협의회(회장 김윤수)는 1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9차 회의를 갖고 2012년도 건강보험수가 조정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시·도병원회장들은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으로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원계 대표로 참석해 온 정영호 인천시병원회장으로부터 그동안의 협상경위와 최종 협상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번 수가조정 결과는 병원계 입장에서 볼 때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한 완전한 패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병원협회 ‘제2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 앞서 열린 이 시·도병원회장렵의회 회의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회의록 낭독과 병원계 현황보고를 모두 생략한 채 바로 ‘부대조건을 전제로 단 1.7%’로 결정이 된 2012년도 건강보험수가 조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은 ‘보이콧 했어야 했다’고 첫 말문을 열었고, 정흥태 부산시병원회장은 ‘협상에 임한 병원협회의 전략이 미흡한 데 따른 결과였다’고 단정했다.
정흥태 회장은 “공단이 좋은 조건을 전제로 1.9%의 조정률을 보이콧하고, 부대조건이 전제된 1.7% 조정률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건정심에서 협회가 명분이 없었다면 실리라도 챙겼어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아쉬워했다.
이어 정 회장은 “인건비나 물가에 훨씬 못미치는 수가인상률은 병원계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늕 비율”이라고 전제하고,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대조건을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면서 “이는 앞으로 병원계에 적지않은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백성길 회장은 “이번 협상에 임한 병원협회는 전략과 전술 그 모든 면에서 너무도 미흡한 점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영호 회장이 “부대조건을 전제로 한 1.7%의 수가조정은 우리 병원계가 수락한 것이 아니라 건정심 구성원들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병원계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며 성의를 다했고, 몇가지 수가상의 문제점과 건정심 구성에 대한 개선의 뜻을 밝힌 바 있다”고 건정심 의결을 강력히 부인할 수 없었던 당시의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