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 늑장 지급시 이자줘야
지연 지급으로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
의협, 복지부에 이자지급규정 신설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시 연 5%의 이자를 추가지급토록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마련해 줄것 을 촉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해마다 진료비 지연지급이 반복되고 있어 현재 312,672,870,020원(건보공단 2011.11.24.자료근거)의 의료급여비용이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들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민원을 의협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08년 1월 24일 상습적인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과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책수립을 요청한바 있다. 권익위에서는 그 해 9월 11일 보건복지부에“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제 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때 지연지급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규정을 신설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비용의 지연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산 책정시 의료급여비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특히, 권익위의 권고대로 지연 지급시 연 5%의 이자를 추가지급토록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의료급여법령에 신설해,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의 악순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