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8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이 선택과 등록, 교육, 환자관리표 등 독소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의협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를 설득하여 의협의 입장을 관철시킨 결과라며 힘겹게 이루어낸 성과를 반대할 까닭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협은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찾을 경우 재진 시부터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시켜주는 것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줌으로써 동네의원의 경영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화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대형병원을 찾는 만성질환자들을 어느 정도 동네의원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부분 만성질환자인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현행 정액제 구간인 1만5천원을 초과할 때에도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내년 4월 전까지 마련될 것을 예상되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계획’ 세부시행방안 논의에서도 조금이라도 의원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항은 철저히 가려내어 배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