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안)’이 주치의제도 및 총액계약제 이행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권 및 자율권 침해는 결코 없을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일부에서 우려하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동네의원이 주체가 되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 및 당뇨병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 관련 대회원 설명자료를 통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현행과 같이 환자가 자유롭게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되, 단지 특정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경우 해당 의원과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나 등록이 강제되는 주치의제도와는 전혀 무관하며, 주치의제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 제도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등록’ 및 ‘선택’이 없어지고 환자의 필요시 복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의사의 진입장벽은 없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따라서 젊은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신규개원에 어떠한 장애와 제한도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의협은 이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만성질환자가 공단 및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보건소가 만성질환자의 치료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만성질환자 중 교육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환자는 의사의 상담을 거쳐 공단이나 보건소에 환자교육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의사의 자율재량이라고 했다.
또 보건소는 만성질환자의 치료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교육에만 일정 정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본인부담 경감으로 일차진료의 가치를 떨어뜨려 진료쇼핑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지적한 의협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에 진료 받던 의료기관을 더욱 자주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지 않는 만성질환자가 신규로 방문을 할 가능성이 있어 일차의료가 활성화 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대형병원 환자가 동네의원으로 시프팅되어 동네의원이 활성화되고 총의료비는 절감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