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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후 첫 행정처분

김향숙 기자 기자  2015.12.14 1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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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안국약품그랑파제에프정,3개사 3개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행정처분(경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