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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청량제에 사용가능 파라벤류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

식약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김귀태 기자 기자  2016.06.10 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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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를 통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4;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한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한다.

구강용품에서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으나,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하여 트리클로산사용을 제한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현행 허가된 용법·용량 및 허용기준 내에서 안전하나 화장품 등과 병용 사용, 일부 오남용 우려 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