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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콤비백정' 광고업무정지

식약청 허가안된 효능효과표시 시정.교체

클리닉저널 기자  2012.03.28 0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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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CJ제일제당'콤비백정'에대해 광고업무정지와함께 표시기재 위반사항에대한  시정 교체를명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콤비백정'의 용기 또는 포장에 허가(신고)된 효능·효과가 아닌

'육체피로, 정신적 스트레스B, 수험생(집중력 강화)'를 기재 하여 약사법 제68조를 위반에따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