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기자 기자 2012.07.09 17:34:03
'팔팔정',1개월 판매업무정지
식약청, .7.20일부터 2012.08.19 일까지
식약청은 한미약품팔팔정50밀리그램(실데나필시트르산염)등에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약국에 해당 제품의 가격표를 배포하는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처분일은 2012.07.06 처분기간 2012.07.20일부터 2012.08.19 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