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 개최

  • 등록 2018.10.29 1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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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확인 면제, 수입·통관 관련 규정, 절차 및 사후관리’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의료기기 수입자의 의료기기 수입·통관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을 11월 7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교육은 표준통관예정보고 교육과 더불어,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 설명과 수입요건확인 면제 신청서 작성법 등을 안내해 업계의 의료기기 수입·통관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소개 △의료기기 수출입 요령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작성법 및 수입요건강화사항 안내 △수입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사후관리 안내 △의료기기 관세 행정 성실신고 안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및 의료기기관리과, 관세청, 인천세관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민원교육은 의료기기 수입 관련 규정 및 통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교육 신청은 의료기기 업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정원은 선착순 130명으로, 11월 1일부터 양일간 오픈하는 민원교육 신청 사이트에서 받는다.

 

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와 수입요건확인 면제 업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미 기자 pomquq@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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