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세부지침은 업무·일상·여가와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특별한날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됐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고위험군은 활동 자제가 권고됐으며, 개인 위생관리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된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삼가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 책임자는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한 안내, 유증상자 신고,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며, 이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대본는 "이번 세부지침 공개는 ‘발표’보다는 ‘의견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DUR · ITS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해제자 정보를 실시간, 확대 제공하는 이유는 확진 후 격리해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감염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활용하여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동안 팝업창을 통해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된다. 요양기관은 ITS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문진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DUR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처방 및 조제단계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8일부터 해외 방문 입국자 및 접촉자 정보 제공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1일로 변경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을 발생한 146개 의료기관에 정부가 1,020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여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 3.4%, 50억 원 초과 0.7%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병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9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치료제, 백신 분야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만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긴급연구자금, 예비비 등을 통해 약물재창출,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등 코로나19 환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위해 필요한 감염동물을 개발해 왔으며, 5월 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영장류를 통해 치료제 1건, 백신 2건의 효능 검증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인프라 민간 개방을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산학연병의 역량을 동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 병원체 자원 및 임상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속 임상 등 제도 개선책도 나왔다.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에 대한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
입술이 자주 하얗게 트고 심한 경우 피가 나도록 뜯는 사람들이 많다. 일시적인 경우 괜찮을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입술에 생기는 염증인 ‘구순염’을 의심해야 한다. ‘탈락성 입술염’이라고도 알려진 구순염은 입술을 자주 빨거나 침을 바르는 습관, 찬바람이나 건조한 날씨, 입 안에 있는 칸디다 균에 의한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건선 등을 이미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입술이 건조해지고 트는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만성화되면 입 속 세균에 의해 상처가 감염 되거나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구순염은 대부분 발생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할 경우 증상이 자연스럽게 완화된다. 증상이 가벼울 때는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고 햇빛이나 바람에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립밤 등의 입술 보호제를 바르는 정도로 치료가 된다. 조금 더 진행된 중증의 경우 스테로이드제나 원인에 따라 항바이러스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 흔히 입술 갈라짐 증상은 건조한 겨울철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구순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도한 햇빛 노출에 의한 ‘광선 구순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3월 6일 기준 총 290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28개 상급종합병원, 190개 종합병원, 72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참여 희망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을 신청한 290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202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09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혈압․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고, 코로나19 증상 의심 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불편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 최병호 서울시립대교수)는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요양급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으로, 신청‧접수는 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으로 2020년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며,“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 초등학생 4종, 중학생 3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초등학생 대상 4종은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며, 중학생 대상 3종은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 대상),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하여야 하는 기존 2종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이외 일본뇌염이 추가된다. 2019년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사업 전에 비해 사업 후 완료율이 각각 61.9에서 92.7%(초등학생 4종), 65.9에서 89.6%(Tdap), 54.7에서 81.7%로(HPV) 평균 약 23~30%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5일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된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하였던 마스크(100매)를 30만 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 추가조사해 해당 업체를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2일부터 매일, 총 3차례에 걸쳐 유관 부처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되어온 정부합동단속반에는 이번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을 120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연계, 조사해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누구든지 마스크와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에는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담고 있다. 처벌(분) 기준을 보면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며 거짓·과장 광고에는 1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수혈 및 우울증 평가가 도입돼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심평원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신규 평가항목에 추가된 '수혈'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평가에는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 평가는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까지 확대해 왔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되어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13일부터 만성 B형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은 ▲만성바이러스성 간염, ▲알콜성 간경변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만성 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자가면역성 간염, ▲담관염, ▲기타중복증후군, ▲윌슨병, ▲버드-키아리 증후군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20-40대(1970년~1999년생)로 약 23만명이 해당한다. 질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본은 대상자 23만명 중 과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이미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한 약 7만8천명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예방접종은 1980년~1999년생은 낮은 항체보유율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고, 항체보유율이 비교적 높은 1970년~1979년생은 2020년 2월 1일부터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없음이 확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