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산나트륨‘ 함유 경구용 액제 장세척’ 으로 사용말아야

  • 등록 2013.03.22 1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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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입증된 적응증 ‘변비 시 하제’ 국한

식약청은 변비치료제 인산나트륨함유 경구용 액제를 대장내시경 검사할 때 장세척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사용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 제제의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에 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변비치료제 인산나트륨함유 경구용 액제 (일반의약품)일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장세척으로 사용할 경우 급성신장병증 부작용 등 안전성이 문제될 수 있고 우려했다.

 

식약청은 검사 또는 수술 전 장세척을 위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전문의약품으로 코리트산 등 11품목이 허가되어 있고 주지시켰다.

 

식약청은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사용시 급성 신장 손상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발생 관련 정보에 따라, 이 제제의 처방투약에 유의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하는 의약품안전성속보(’08.12.12)를 배포한바 있다

 

국내 인산나트륨함유 경구용 액제(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태준제약 콜크린액9개사, 11품목의 허가사항을 변비시 하제로 한정(‘장세척관련 내용 삭제)되었음을 안전성서한으로 의약사에게 알린 바 있다. (’11.12.26)

 

아울러 국내에는 인산나트륨함유 경구용 액제로 9개 업체, 11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1. 경고 : 대장내시경 전에 장세척을 위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드물지만 중증의 급성인산신장병증이 보고되었으며 몇몇의 환자에서는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를 초래하였고 몇몇의 환자에서는 장기 투석이 요구되었다.”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설명희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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