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이완제 “톨페리손” 함유 주사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 등록 2013.03.30 15: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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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적응증eh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제한

식약처는 329일자로 근육이완제 톨페리손함유 주사제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구제에 대해서도 적응증을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제한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하였다.

이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톨페리손함유 제제에서 과민반응 위험이 시판 후 보고되었고 일부 적응증에서 효능이 불충분한 것으로 우려되어톨페리손함유 주사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경구제에 대해서도 성인의 뇌졸중 후 경직적응증에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전문가 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주사제 허가품목인 미도캄주사" 19개사 19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지시하였다.

또한, “톨페리손함유 경구제에 대해서도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적응증을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제한하도록 한림제약() 미도캄정150밀리그람6개사, 8품목(붙임 2)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의약인들에게 톨페리손함유 주사제를 더 이상 처방하지 않아야 하며, 경구제에 대해서도 적응증이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제한되었음을 주지시키는 한편 톨페리손함유 제제 치료 중 과민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환자에게 알리고 과민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를 즉시 중단해줄것 것 당부했다.

또한 환자에대해서도 다음 정기 진료 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필요시 적절한 대체치료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약 복용 중 홍조, 발진, 호흡곤란, 빠른 심장박동, 저혈압 및 급격한 혈압강하와 같은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담당의료진과 상의하도록 당부했다.

 

 

설명희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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