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프로산 단일제등 임산부 복용시 치명적인 위해 가능성

  • 등록 2013.05.07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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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목허가 변경지시

 

 

식약처는 발프로산 단일제 (경구)(Valproic Acid)

발프로산나트륨 단일제 (경구)(Sodium Valproate)그리고 발프로산나트륨발프로산 복합제 (경구)(Sodium ValproateValproic Acid)등에대해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하고 사용상주의사항에이 약은 임산부에게 복용했을 때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도록하였다

식약처는 56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품목허가 변경지시 사항을 관련업체등에 통보했다

 

설명희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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