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도협 마진분쟁 타결

  • 등록 2013.12.17 1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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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과 도매협회간 마진 분쟁이 한독이 제시한 8.3%으로 타결됐다.

 

도매협회는 한독의 수정안을 거부하다가 8.3%의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한독이 도매업소에 제공하는 마진을, 3차 수정안대로 5%를 유지한 채 정보제공료에서 현행 1%1.5%0.5% 상향 조정하고 금융비용 1.8% 를 추가 인정하는 등 8.3%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설명희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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