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코니틴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등록 2014.01.15 1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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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명성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인삼성분함유 미삼정에서 부자·초오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에 함유된 성분인 아코니틴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아코니틴은 부자, 초오 등 미나리아재비과 식품의 뿌리에 들어 있는 알칼로이드로서 독성이 강하여 과량 복용시 호흡중추 또는 심근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인삼성분함유 미삼정으로 유통기한이 2015.9.2.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진경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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