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환자 고지혈증등 '교육·상담료' 비급여 인정

  • 등록 2011.12.09 1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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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1월 적용 13개 질환으로 늘어

      암수술환자,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질환, 난치성간질, 투석받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고지혈증

       6개 질환이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으로 추가되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는 고지혈증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도 교육.상담 진행 후 비급여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교육.상담료(비급여) 대상질환 확대 및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2003년에 신설된 교육.상담료 대상질환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암환자, 장루교육, 투석교육, 치태조절교육에 이어 13개로 늘어나게 됐다.

      건정심은 앞으로도 교육.상담료 확대를 요청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검토원칙(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추가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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