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인산나트륨" 복합제 장세척 사용시 부작용 우려

  • 등록 2011.12.27 1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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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인산 신장병증’ 발생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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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경구용 인산일수소나트륨인산이수소나트륨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은 변비시 하제에 한정되어 있다고 의사약사에게 주지시키고 이 사항을 충분히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주의환기는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와같이 경구용 인산일수소나트륨인산이수소나트륨제제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인 변비시 하제이외의 장세척용도로 병의원 등에서 사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식약청은 이미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사용시 급성 신장 손상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발생 관련 정보에 따라, 이 제제의 처방투약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었다.

이후 국내 인산수소나트륨성분 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검토결과를 토대로 유니메드제약() “프리토포스포소다액9개사, 11품목의 허가사항을 2009113일자로 변경지시(‘장세척관련 내용 삭제)한 바 있다.

국내에는 유니메드제약()프리트포스포소다액 9개 업체, 11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1. 경고 : 대장내시경 전에 장세척을 위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드물지만 중증의 급성인산신장병증이 보고되었으며 몇몇의 환자에서는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를 초래하였고 몇몇의 환자에서는 장기 투석이 요구되었다.”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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