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의약품 심혈관계, 뇌혈관성 질환자 사용 금해야

  • 등록 2016.06.01 15: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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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연 관련 의약외품․의약품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31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관련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금연치료 보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은 흡연욕구를 낮추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니코틴 성분이 없다. 금연보조제로서 의약품은 금연 시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의존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의약품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있다.

 

흡연욕구를 낮추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 안전사용

흡연욕구를 낮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은 전자식(4품목)과 궐련형(6품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자식 제품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와 유사하며 카트리지, 무화기, 배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제품은 금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흡연자가 단기간 사용하는 것으로 금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흡연자나 18세 미만 청소년,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사용 중에 구역질,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 금지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는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여 흡연습관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은 오는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게 된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로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1)

니코틴 미함유 액상은 니코틴 없이 향만 첨가되어 있는 액상 물품으로,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그 자체를 충전하여 전자담배액상(니코틴 함유) 대신 사용(흡입)하거나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금연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안전사용

금연치료 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의 주성분은 니코틴으로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금연 후 니코틴 의존에 의한 금단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반의약품으로는 껌(8품목), 트로키제(2품목), 구강용해필름(1품목), 패취제(21품목)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있다.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담배를 계속 피우거나 니코틴을 함유한 다른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하여 심혈관 질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연하거나 니코틴 함유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면 안된다.

흡연 중인 임부나 수유부는 니코틴이 태반을 통과하거나 모유로 분비되어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연을 결심하였더라도 이 약을 사용하면 안된다.

특히,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거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된다.

껌은 입안에 있는 점막을 통해 흡수되므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30분 정도 씹은 후 버리면 되고, 사용량은 하루 20개피 이하 흡연자는 한번에 2mg(1)이 권장되며, 하루 20개피를 초과하여 담배를 피우거나 2mg(1)으로 실패한 흡연자의 경우에는 4mg(1)이 권장된다.

몇 개를 동시에 씹으면 니코틴 과량 투여로 떨림, 정신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트로키제는 구강에서 흡수되는 사탕모양의 제형으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빨아서 복용하고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하루에 30개피 이상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커피나 청량음료 등과 동시에 복용하면 니코틴의 흡수가 저하되므로 트로키제 복용 15분 전에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강용해필름은 니코틴을 구강점막을 통해 흡수시키는 제형으로 기상 후 30분 이후에 첫 담배를 피우는 니코틴 의존성이 낮은 흡연자에게 적합하다.

혀 위에 놓은 후 필름이 녹을 때까지 약 3분 정도 혀로 입 천장을 부드럽게 누른다. 이 약을 씹거나 통째로 삼켜서는 안 된다.

패치제는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시키는 제형으로 하루 1매를 매일 같은 시간에 부착하고 엉덩이,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돌아가며 부착하는 것이 좋다.

하루 흡연량에 따라 패치제에 함유된 니코틴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량에서 시작하여 통상 1~2개월 간격으로 점차 투여량을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니코틴 패취 30mg(4)니코틴 패취 20mg(4)니코틴 패취 10mg(4)

 

금연보조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안전사용

니코틴 의존성,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은 부프로피온 또는 바레니클린을 주성분으로 하며, 부프로피온은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 흡연욕구를 감소시키고 바레니클린은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감소시킨다.

부프로피온(() 글라속스미스클라인 웰부트린서방정 150mg5품목)

바레니클린(한국화이자제역() 챔픽스정0.5밀리그람등 2품목)

부프로피온제제는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고 서방형 제제(약물이 일정 농도로 천천히 배출되도록 만든 특수 제형)이므로 부수거나 쪼개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바레니클린 제제는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여 1주 동안 서서히 증량해야 하며,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 복용 중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하고 복용 중에 우울증이나 기분변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금연을 위해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흡연자들에게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금연 목적을 위해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금연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가족, 친구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귀태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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