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아주약품 제조업무 정지

  • 등록 2012.07.10 11:49:11
크게보기

식약청, 기준서 미준수 적발 행정처분 조치

삼진제약, 아주약품 제조업무 정지

 식약청,기준서 미준수 적발 행정처분 조치

김귀태기자 2012-07-10 11:16:56

 

삼진제약,아주약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식약청으로 부터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최근 식약청은 약사법을 위반한 아주약품 '아나탄정8밀리그램'등에 대해 1개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약사법 위반 내용에 따르면, 아주약품의 '아나탄정8밀리그램','아나탄정16밀리그램'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않아 식약청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한달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삼진제약 세카탄정은 완제품 시험방법에 대한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식약청에 적발돼 한달간 제조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김귀태 기자 clinic321@daum.net
Copyright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클리닉저널 (ClinicJournal) | [121-7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동 35-1) 현대빌딩 705호
Tel 02)364-3001 | Fax 02)365-7002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0 | 등록일 : 2018.03.22 | 발행일 : 2018.03.22 | 발행·편집인 : 한희열 Copyright ⓒ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linic3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