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성범죄 범한 의료인 자격정지 12개월 처분

  • 등록 2018.08.17 1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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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

 

 

 

 

의료인 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되며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20188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법 제4조제6(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하였다.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된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받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받게된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엔 자격정지 3개월을, 그리고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엔 자격정지 1개월처분을 받는다

 

김성환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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