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기능 평가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 적용

난임 원인 규명 및 치료 시 연 1회 급여, 최대 연 2회까지 추가 급여 인정

2019.12.16 12:50:21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클리닉저널 (ClinicJournal) | [121-7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동 35-1) 현대빌딩 705호
Tel 02)364-3001 | Fax 02)365-7002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0 | 등록일 : 2018.03.22 | 발행일 : 2018.03.22 | 발행·편집인 : 한희열 Copyright ⓒ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linic3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