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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협,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전문간호사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이사회와 의논해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과, 신경정신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각 전문학회 및 의사회, 지역병원협의회로 구성된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법상 전문간호사에 관한 사항이 개정 및 시행 예정임에 따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 논의 실시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으로 총 13개이다.


2000년부터 시행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고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박 대변인은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해서 마취과의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의협은 위원회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적절한 업무 범위안 등을 마련해 담론을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밝힌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김정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백충희(대한내과학회 추천), 조비룡(대한가정의학회 추천), 김덕경(대한마취통증의학회 추천), 윤중원 (내과), 유태호(가정의학과), 김태화(마취통증의학과), 임현택(소아청소년과), 송성용(정신건강의학과), 김종민(대한지역병원협의회 추천)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외과가 빠진 이유와 관련해 학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 확정 명단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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