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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어린이 안전사고 '화상, 열상, 찰과상' 초기 대처법

요즘 아이들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예상치 못한 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잦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성형외과 민경희 교수는 "평소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열상, 찰과상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법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화상의 종류는 열화상, 전기화상, 화학화상 등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열화상이 가장 흔하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밥을 먹다 국물에 데이거나 ▲엄마가 아이를 안은 채 커피를 마시다가 쏟는 경우 ▲분유나 커피를 타려고 끓여 놓은 커피포트를 만지다가 ▲전기밥솥에서 나오는 증기에 손을 덴 경우 ▲다리미를 만지다가 등 다양한 경로로 일어난다.


화상은 열에 의한 손상이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10분 이상 식혀줘야 한다.
화상 부위에 옷을 입고 있었다면 조심스럽게 벗겨줘야 하는데, 이땐 옷을 가위로 자르는 것이 좋다. 단 화상 부위에 딱 붙어있는 물질은 무리해서 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화상으로 인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는 팔찌, 시계, 반지도 제거해야 한다.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 보호자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올바른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처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화상 치료를 위해서는 상처의 감염방지를 위해 깨끗한 거즈나 천으로 상처를 덮은 후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민경희 교수는 간혹 집에서 화상 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연고를 바르다 물집이 터질 수 있고 집에서 바르는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위험성도 크다며, "알코올로 소독하거나 가루약을 뿌려도 안 된다.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된장이나 간장, 알로에, 소주 등을 붓거나 바르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한다"며, "화상 부위를 감염시켜 치료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흉터가 더 많이 남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화상은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 온도나 노출 시간에 따라 1도 화상, 2도 화상으로 구분하는데, 1도 화상은 피부가 빨갛게 되고 조금 부어오르며 가벼운 통증을 느낀다.


 2도 화상은 표재성과 심재성으로 나뉘는데, 표재성 2도 화상은 보통 2주 안에 치료가 되지만 심재성 2도 화상은 2주 후에도 낫지 않고 상피화가 되지 않는다. 이땐 생물학적 드레싱(사람 유래 피부각질세포가 부착되어 있는 드레싱 제제)을 시행하거나 피부 이식술 등이 필요하다.


민 교수는 "피부만 붉게 변하는 1도 화상은 큰 문제 없이 회복되지만 수포가 잡히는 2도 화상은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심한 화상을 잘못 치료하면 보기 흉한 흉터로 남고, 심한 경우 성장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로 열상과 찰과상도 흔하게 발생한다.

열상은 찢어진 상처를, 찰과상은 긁힌 상처를 뜻한다. 열상은 집에서 가구나 장난감 모서리에 부딪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며, 찰과상은 넘어지면서 얼굴이나 무릎에 깊게 외상을 입을 수 있다.


상처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줘야 한다. 피가 난다면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압박하고 손가락인 경우 심장보다 높은 자세로 올려줘야 한다.


민 교수는 "간혹 집에서 지혈제를 뿌리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상처에 달라붙어 상처 부위를 보기 힘들어지므로 피해야 한다. 이물질이 상처에 박혔다면 나중에 문신처럼 피부에 박힐 수 있어 병원을 방문해 깨끗하게 제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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