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HT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최대 1천억원까지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0월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과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의 HT산업 해외진출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이 같은 지원은 신약·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수출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의 기술개발자금(해외임상소요자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정 신용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제약사는 수출목적의 해외임상 3상 추진 시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향후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억까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융자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최대 30억까지만 지원 가능했다.
이에 따라 수출제약사들이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해외임상절차 자금 통상 1억불 정도의 소요자금 조달한계로 기술개발종료 이전에 일부 로열티만 받고 동 기술을 매각(license out)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진다.
현재 복지부는 국내 제약 산업을 수출 중심의 신약 개발·생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콜럼버스 프로젝트 추진 및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콜럼버스 프로젝트 는 유망 제약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글로벌성 향상, 품목 인허가, 해외 현지 마케팅 지원), 총체형 지원(HT 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한 국내 제약 산업의 글로벌화를 꾀하는 북미시장 진출 특화전략이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약 개발·생산 장려를 통해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임상 2상 이후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콜럼버스 프로젝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등 기존의 제약 산업 육성 정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출 및 신약 개발 장려 등 제약 산업 구조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기업 기술개발(R&D) 소요 자금 지원 개요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해외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콜럼버스 프로젝트(HT산업 북미진출 프로젝트) 참여기업과「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임상을 수행하는 제약기업
지원 내용
- 수출 목적의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해외임상 3상* 소요자금
* 임상 3상에서 전체 R&D자금의 60~70% 소요
지원조건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1,000억원 한도)
*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해외임상절차는 통상 1억불 정도 소요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담보 : 지원 자금으로 구입한 연구시설 담보 및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유시 담보 취득. 단, 차주의 신용등급이 양호한 경우 면제 가능
금리 : 우대 금리(타 산업 대비 0.5% 차감)적용
평가요소 : 지원 기업의 신용도 및 기술 우수성*에 대해 수출입은행 내부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
*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심사에 필요한 기술평가자료 제공
지원시기
해외임상 3상 독자적 추진 또는 기술수출계약을 통한 협력 추진*시
* 개발기업이 기술수출계약을 맺을 때, 소요자금 융자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공동 임상 3상 추진을 지원
|
해외 R&D절차 및 금융 지원(안)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