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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목적 해외임상 3상 추진시 1,000억까지 융자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HT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최대 1천억원까지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0 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 HT산업 해외진출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같은 지원은 신약·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수출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의 기술개발자금(해외임상소요자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정 신용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제약사는 수출목적의 해외임상 3 추진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향후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억까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있게 된다.

 

기존 융자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최대 30억까지만 지원 가능했다.

 

이에 따라 수출제약사들이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해외임상절차 자금 통상 1억불 정도의 소요자금 조달한계로 기술개발종료 이전에 일부 로열티만 받고 기술을 매각(license out)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가능해진다.

 

현재 복지부는 국내 제약 산업을 수출 중심의 신약 개발·생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콜럼버스 프로젝트 추진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준비 중에 있다 콜럼버스 프로젝트 유망 제약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글로벌성 향상, 품목 인허가, 해외 현지 마케팅 지원), 총체형 지원(HT 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협의회 운영) 통한 국내 제약 산업의 글로벌화를 꾀하는 북미시장 진출 특화전략이다.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약 개발·생산 장려를 통해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임상 2 이후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콜럼버스 프로젝트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기존의 제약 육성 정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앞으로도 수출 신약 개발 장려 제약 산업 구조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기업 기술개발(R&D) 소요 자금 지원 개요

 

지원 대상 내용

 

지원 대상

 

-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해외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콜럼버스 프로젝트(HT산업 북미진출 프로젝트) 참여기업과「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임상을 수행하는 제약기업

 

 

지원 내용

 

- 수출 목적의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해외임상 3* 소요자금

* 임상 3상에서 전체 R&D자금의 6070% 소요

 

지원조건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범위 (1,000억원 한도)

*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해외임상절차는 통상 1억불 정도 소요

 

대출기간 : 8 이내(거치기간 3)

 

담보 : 지원 자금으로 구입한 연구시설 담보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유시 담보 취득. , 차주의 신용등급이 양호한 경우 면제 가능

 

금리 : 우대 금리( 산업 대비 0.5% 차감)적용

 

평가요소 : 지원 기업의 신용도 기술 우수성* 대해 수출입은행 내부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지원 규모 결정

*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심사에 필요한 기술평가자료 제공

 

지원시기

 

해외임상 3 독자적 추진 또는 기술수출계약을 통한 협력 추진*

* 개발기업이 기술수출계약을 맺을 , 소요자금 융자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공동 3 추진을 지원

 

 

해외 R&D절차 및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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