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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업활력제고법 관련 제약업계 대상 설명회 18일 개최

13일 시행되는 기업활력법 설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최
실시지침 및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특례사항 소개

13일부터 시행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제약산업의 구조개편과 체질개선을 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8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함께 기업활력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기업활력법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절차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특별법이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고 해당 기업은 세제 및 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일본 제약산업의 경우 1990년대 후반 기업활력법과 유사한 산업재생법을 도입, M&A가 활성화되며 기업들의 외형이 급속도로 성장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에는 해외 M&A를 통해 다이이찌산쿄, 아스텔라스제약 등이 탄생했고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3위의 제약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최근 신약후보물질 확보, 기업규모 확장, 시장개척 등을 위해 국내·외 M&A를 적극 추진하며 기술수출 등의 성과를 나타낸 바 있는 한국 제약산업이 기업활력법을 도입하면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미나에서는 기업활력법 소개 및 실시지침에 대한 산업부 발표와 함께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조항에 대해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월드클래스 300기업 지정 등을 통해 잠재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우리 제약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특례 외에도 R&D 우선 지원, 대규모 융자·투자 프로그램 가동 등이 담긴 종합지원패키지를 발표하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기업활력법에 관심이 있는 제약기업 임직원 모두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8월 17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처를 작성 및 등록하면 된다. 기타 세미나 신청 및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02-6301-2151, miroo@kpma.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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