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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최하위 등급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평가 실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재평가 결과 공개 예정
2015년도 최하위 등급기관 715개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 시설급여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은 715개 기관 등에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이번 재평가는 지난해 평가결과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715개소는 당연대상으로 그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며, 일부 영역이 미흡하여 등급이 낮아진 222개소 중 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은 신청을 받아 평가를 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일부 영역 점수가 미흡하며 등급이 낮아진 기관 222개소이다.

공단은 2016년도 재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2016.8.16.)하고, 추후 재평가 결과 또한 공개하여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5년 입소시설 평가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평가와는 별도로 방문 상담, 우수기관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미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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