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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 적용

건강검진결과 통보방식 다양화, 출장검진 검체관리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하여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하여 냉장보관하여야 하고, 검체이송시 냉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발령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수검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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