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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욕용제, 염모제, 제모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 의약외품으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개정안을 오는 1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의약외품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신규 지정 욕용제,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염모제(탈색탈염 포함), 제모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오는 18년 하반기부터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올해 6부터는 욕용제, 염모제이 의약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게 되며, 해당 제품들을 신규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받아야 한다.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세정목적의약외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오염해양 생태계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치약 등 세정목적으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미세플라스틱포함하고 있는 제품 없다.

올해 7부터는 미세플라스틱사용한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 187월부터 해당 의약외품의 판매 금지된다.

오는 7부터 미세플라스틱사용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금지되며, 187부터 판매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체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확보하고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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