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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다인입원실 환자 1인당 면적 6.3㎡로 넓어진다.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
의료기관 시설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음압격리병실(리병실)설치하고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와 병상(Bed) 리를 확보,해야한다.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과 손씻환기시설을 마련하는등 의료기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

 메르스 이후, 의료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는 국가방역체계개편 방안을 마련(‘15.9)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과 속적 협의 과정을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을 23에 공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의료기관 시설을 살펴본다


<1.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 : 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181231까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는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300병상(Bed)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한다.

증축 의료기관에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병실면적 15, 실보유)이 원칙이,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구조, 형태, 안전 등의 여건 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이 인정된다.

 

시설기준 시행으로 현재 808개에서 1,218(20년까지)의 음압격리병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구 분

적용대상

현행기준

증축 시

기존시설

음압격리 병실확보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규모: 300병상 당 1+ 추가 100병상 당 1

(1인실, 면적 15, 음압차 2.5Pa)

‘18.12.31.까지

규모: 300병상 당 1+ 추가 100병상 당 1

(1인실, 면적 15, 음압차 2.5Pa)

격리병실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없음

규모

: 300병상 당 1개 이상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18.12.31.까지

규모

: 300병상 당 1개 이상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2.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 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181231일까지

 

지금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입원실 면적기준(1인실 6.3, 다인실환자 1인당 기존 4.3)만을 명시하고 있어, 밀집한 입원실과 환기부족 등 의료감염 우려가 제기되었다.

   앞으로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 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며,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 201812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한다. 입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실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구 분

적용대상

현행기준

증축 시

기존시설

1) 병실 당

병상 수 및

병실 면적

의원 병원급

없음

 

1인실

: 6.3

다인실

: 4.3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

 

1인실 : 10

다인실 1인당 6.3

없음

요양병원

1병실 당

최대 6개 병상

 

1인실 : 10

다인실 1인당 6.3

없음

2) 손씻기 및

환기시설

의원

병원급

요양병원

없음

설치

없음

3) 병상 간

거리

의원

병원급

요양병원

없음

(환산 0.8m)

병상 간 1.5m

‘18.12.31. 까지

병상 간 1.0m

 

 

 

<3.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 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211231일까지

 

현재 중환자실 면적기준(병상 1개당 10이상)만을 명시하고 있, 면역력이 저하된 중환자실은 병상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신·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Bed)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병상(Bed)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12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

     한편, ·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을 확보해야 , 기존 시설의 경우, 20181231일까지 1.5m 이상확보해야한.

     중환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환자실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구 분

적용대상

현행기준

증축 시

기존시설

1) 병상 간

거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벽에서 1.2m

병상 간 2.0m

‘18.12.31. 까지

병상 1.5m

2) 격리병실

없음

병상 10개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21.12.31. 까지

병상 10개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이번 의료기관 시설 개선은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개정안 시행 전(공포일)에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가 진중인 의료기관은,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변경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시설 규정을 적용하며,음압격리병실과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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