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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한의사 초음파사용 의료법위반 선고 항소기각.


 

의사의 초음파사용이 의료법위반이라는 1심 선고에 피고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1)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환자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한 행위와 관련,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위반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됐다.

 

이에 대해 피고측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1, 2심과 마찬가지로 이에 담당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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