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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받는다

58만 2천명에게 초과 의료비 총 7,351억원 환급 실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6월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6년 기준 121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615천 명이 1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8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2천명에 대해서는 8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득 1분위는 122(‘17)80만원, 2~3분위는 153100만원, 4~5분위는 205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향후 5(‘18’22)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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