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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병동 내 환자 안전사고 예방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중증치매 환자 대상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라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관리료수가가 신설된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등 전반적인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환자안전관리료수가(입원환자 1일당 1,750~2,720)가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를 통해 2016년 7월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의료기관에 부여된 활동들이 원활히 수행되어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가 10월부터 적용(본인부담율 10%로 인하)될것으로 보인다.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이 급성기 퇴원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기능에 맞게 난이도가 높은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심층진찰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818()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등을 의결하고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하였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질환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2060% 510%) 시켜주는 제도(’16195만명)이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치매임상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는 경도(CDR 1), 중등도(CDR 2), 중증(CDR 3)이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레비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14개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 1)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해당 질환으로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록질환으로 진료 시 5년간 본인부담률 10% 적용,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 가능)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그룹 2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9개 질환)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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