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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의료기관발행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제 시행

제증명수수료 금액 환자등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를 9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 항목의 정의 및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27일부터 721일까지(25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는 의료법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했다.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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