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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에 의료급여 6개월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 지진피해 주민이고,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개시하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인해 병‧의원 이용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고,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값은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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