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되고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하수없다.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위같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응급실 출입 제한(시행규칙 제18조의4)
○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하되,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하여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 불가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 제한(시행규칙 제20조의2)
○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함.
*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5% 이상 기관 : (‘15년) 21개, (’16년) 20개
**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비율 상위 10개 기관 평균 : (‘15년) 10.3%, (’16년) 9.6%
○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하여(‘18.1.1~12.31.),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 강화(시행규칙 제13조의2)
○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
*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의 관리, 재난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등
○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0조 등)
○ 구급차 말소 신고제 도입·운행연한제도 정비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의무화를 통한 구급차 관리 강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시행규칙 제38의2조)
○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시행규칙 제38조)
○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제도 정비 (시행규칙 제35조)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 유예 제도 마련 및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 마련
* 업무공백 1년~2년은 6시간, 2년~3년은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