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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인터넷 판매‘성기능개선 제품은 불법 제품

표시사항과 다른 성분 함유 및 표시된 함량 미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는 다르게 함량이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위해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 등을 표방한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을 검사하였다.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15)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 다른 성분 검출(3)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 불검출(1)로 조사되었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되어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과 낙태 표방 제품(1)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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