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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 확대 운영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상시 신청가능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점까지 연장해, 7일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입원전담의가 수행하는 것으로, ▲입원환자 안전 강화 ▲진료효율성 증대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변경된 공모신청의 참여대상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참여병동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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