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과 한국유나이티드를 비롯 한림,현대, JW중외, 신풍등, 31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하게되었다.
인증 유효기간을 각각 2018년 6월20일부터 2021년 6월19일 까지이다
31개 혁신형 제약기업은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등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우대와함께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와 금융지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2016년 3차 인증 시와 비교하여 이번 인증은 올해 3월 개정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 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