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천원, 의원은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4천원, 의원은 5만원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고 외래환자 4명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도 1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및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이번 ‘의원급 표본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국회 및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참고하고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고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1,000개 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682기관의 54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 등을 분석한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은 의원의 경우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였다.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등이고 한의원의경우는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등이었다.
제증명 수수료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이였다.
치과의원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및 금 함량, 보철물 종류 등에 따라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천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동일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는 이번 표본조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실시되었으나,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3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골드크라운(금니), 추나요법(단순) 등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지역은 4만원 이하 40.0%, 4만원 초과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를 차지하였다.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천원, 의원은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4천원, 의원은 5만원이었다.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17.9.21시행)」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이번 표본조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까운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의원급 진료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도록 조사표 간소화, 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