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6,985개소이며,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올 해 평가는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학계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를 통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의 평가가 강화되었다.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 서비스 질 관련 평가지표가 신설되었다.
평가결과는 2020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되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