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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환자단체, 하루 만에 철회된 ‘수술실 CCTV 설치법’ 재발의 촉구

환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 하루 만에 폐기됐다. 공동발의자 국회의원 5명이 법안 발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국회 정문에서 설치법을 폐기시킨 국회의원 규탄과 법안 재발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간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해 국회가 나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CCTV를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표발의 하루 만에 폐기됐다. 대표발의자 안규백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 총 10명 중 김진표·이용주 의원, 이동섭·주승용 의원, 송기헌 의원 5명이 발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 최소 기준이 공동 발의자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된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법안을 철회한 5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본인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철회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 다양한 법안 철회 이유를 밝혔다. 환자단체는 "동공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먼저 빼려고 경쟁하듯이 앞 다투어 철회해 10명 중 5명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이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폐기되어 CCTV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공론화 기회가 사라졌다."며, “국회사무처에서 ‘의안번호 2020437’로 발급받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사라지고 ‘의안번호 2020437’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으로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날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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