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는 18일 서울시와 ‘201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입원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 줌으로써 큰 병으로 악화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로서 병원에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이 그 대상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자의 범위는 가족 수가 1인인 경우 1백70만7천8원, 3인 가족인 경우 3백76만32원, 5인 가족인 경우 5백46만7천40원이고, 일반재산액이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수혜대상자들에 대해선 연간 입원 10일과 일반건강검진 1일 등 최대 11일 동안 하루 8만1천180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의 수혜를 받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병원회 사무국에서 진행된 협약체결은 서울시병원회에서 김갑식 회장이, 서울시를 대표해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이 참석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