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12일 ‘2012년도 치매전문교육사업’을 실기하기 위한 교육기관 공모를 공고했다.올해 ‘치매전문교육사업’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5개 기관을 선정하여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치매전문인력 대상 교육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단체·기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이 해당 사업에 신청 할 수 있다.이러한 ‘치매전문교육기관’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전문인력 교육사업으로써 치매 진료 의사,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관련 기관 종사자, 보거소 치매상담 요원뿐 아니라 치매가족이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치매 원인·정도에 따른 전문적인 치료 및 케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복지부는 �
골관절염약은 눈이나 점막부위, 상처가 있는 피부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용 후 피부발진이나 두드러기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각 사용을 중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소비자가 골관절염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한 「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 '골관절염약,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를 발간·배포했다. 골관절염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손상되어 결국에는 관절이 손상되거나 변형되는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한다. 20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골관절염 환자비율은 만 65세 이상에서 37.8%로, 여성(50.1%)이 남성(20.2%)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골관절염약은 통증이 있는 관절에 직접 바르거나 부착하는 국소외용제와 먹는 약물, 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2011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따르면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
2010년 약국에서 지출된 원외 외래약제비는 12조 6천억 원이고, 이 중 환자부담금은 27.0%인 3조 4천억 원이었다. 원외 외래약제비 중 의약품 비용은 9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76.5%를 차지했고, 나머지 23.5%는 약국 행위료에 의한 지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심사평가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년도 건강보험 원외 외래약제비 지출과 환자부담 규모를 분석하였다. ‘원외 외래약제비’는 약국에서 청구하여 심사가 완료된 요양급여비용으로 약국수가(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와 의약품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환자 전액본인부담 의약품(100/100 약제) 및 비급여 의약품, 처방없이 사용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0년 약국에서 지출된 원외 외래약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로 인해 2만4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2011년 12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노인인구의 5.8%인 32만명으로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노인인구의 5%인 29만명이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요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을 3월 12일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고시에서 예고한 ‘연구개발비’ 구체적 인증기준(안)에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약사법」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한정하고, 식품‧위생용품 등 의약품 이외의 제품에 대한 금액 배제 ○ 연구개발 수행 주체는 제약사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까지 포괄적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교과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 연구개발비 인정항목은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며, -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 RD자금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은 제외
자몽주스 등 과일주스나 커피 등 일부 식품은 체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제공한 약효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등 정보에서 확인된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물과 함께 섭취하는 식품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식약청이 제공한 정보에따르면 통상적으로 함께 복용하는 약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약물상호작용은 복약지도를 통해 예방되고 있지만, 식품과 약물 간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홍보 및교육을 통해 이해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식품-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물의체내 흡수 감소 ▲약효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 ▲새로운 부작용 발생 등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정요양기관에 조산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7.~3.13.)한다고 밝혔다.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임신확인◇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신청 접수◇ 공단 지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지점 또는 우체국 - 진료비 지원 신청 및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 카드 수령◇ 카드(고운맘 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바우처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 9천 7백만원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결정했다.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병․의원 등)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처리된 2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불 결정되었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 6천만원이 환불되었다. 다음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로 28.4%에 해당되며 10억 2천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임상학적 또는 면역학적으로 질환의 진행이 확인되어 치료가 필요한 HIV 감염환자 치료를 위한 단독요법 또는 뉴클레오시드 유도체와의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는 HIV단백분해효소억제제” 약물 함유제제에대해 미국 FDA는“스타틴" 계열 약물과의 병용투여와 관련 허가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주의를 권고하였다.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은 에이즈치료제로 사용되는 “HIV단백분해효소억제제성분 함유제제와 콜레스테롤 강하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과의 병용투여와 관련하여 허가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의료진 및 환자 에게 주의를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o Deficiency Syndrome, AIDS)의 원인 바이러스이다.단백분해효소억제제(Protease Inhibitors)는 바이러스가 인체세포 내에서 분자량이 큰 단백질을 �
작년에 가장 많이 허가받은 의약외품은 염모제인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 허가 현황을 보면 염모제가 1,347건으로 57%를 차지하여 제일 많았으며 그다음이 위생용품 으로 321건에 14%, 치약제가 227건 10%, 살충제가 163건에 7%, 양모제 47건 2%, 살균소독제 39건에 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1년 의약외품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347건이 허가되어 2010년 2,141건에 비해 9.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의약외품 주요 특성으로 ▲염모제 허가가 절반 이상 차지 ▲모기기피제, 자양강장제 등 허가 급증 ▲살균소독제 급감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모제의 경우 ‘05년 이후 의약외품 중 가장 많이 허가된 제품으로 2011년에는 2010년 1,218건에 비해 10.6% 증가한 1,347건으로, 전체 제품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제품 개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원발성고지혈증 등의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 함유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논문, 전문가 권고사항 등을검토한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의료진 및 환자에게 주의를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은 콜레스테롤 합성의 속도조절단계인 HMG-CoA를 메발론산(mevalonic acid)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에 작용하는 효소인 HMG-CoA 환원효소(3-hydroxy-3-Methylglutaryl-coenzyme A reductase)를 억제하여 L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 원발성고지혈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 계열 약물로는 simvastatin, lovastatin, atorvastatin 등이 있다. FDA의 이번 조치사항은 “스타틴”계열 약물 복용 후 간손상이 매우 드물고 개별 환자에게 예측불가로 판단됨에 따라, 종전 허가사항에 이미 반영 되어 있는 ‘정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