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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판매중지 약품, 발생 즉시 의․약사 확인가능

식약청 ‘DUR 알리미’ 서비스 2월부터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실시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점검을 하는 의약사에게 식약청의 안전성 서한 의약품 정보 등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DUR알리미서비스를 2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DUR123일 현재 66,703개 대상 요양기관 중에 99%66천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DU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로그램에 실시간 알리미 기능을 추가하여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DUR 알리미기능이 포함된 DUR 프로그램은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 적용 되고 있으며,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전 요양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 등을 게재하였으나, 요양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전산개발자나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의약품 안전성 시한(속보) 공지사항을 즉시 알리고자 ‘DUR알리미기능을 개발·제공하게 되었다.

 

DUR알리미서비스는 사용중지 의약품 등 안전성 서한(속보)을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받으면 DUR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의약사에게 전달되도록 설계하였다. DUR알리미 서비스가 국민의 약화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DUR 적용 현황 >

‘12.1.23일 기준

구 분

대상 기관 수

적용 기관 수

적용률(%)

합 계

66,698

66,043

99

종합병원

322

321

99.7

병 원 급

2,759

2,682

97.2

의 원 급

41,881

41,376

98.8

보건기관

1,555

1,551

99.7

약 국

20,181

20,113

99.7

< 심사평가원 제공 DUR 프로그램 현황>

구분

내용

사용 기관 수

비고

DUR점검

- 처방전 DUR점검 및 복호화 하여 송수신하는 프로그램

65,946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DUR점검 또는 중계모듈을 각각 사용하나 점검프로그램과 중계모듈을 동시에 사용하는 기관도 있음

브로커

(중계모듈)

- 인터넷이 되지 않는 사용자 PC 또는 사용자가 많은 요양기관의 DUR 점검요청을 중계 처리(처방전을 암복호화 하여 송수신)하는 통신 프로그램

1,175

 

‘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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