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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제품 허가 취소

식약청, 살충제 10개 성분 안전성 조치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통 중인 살충제 13개 성분 361개 제품에 대하여 독성자료, 위해평가 자료, 외국 규제현황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클로르피리포스 유제함유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조치를 26일자로 취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주요 조치 내용은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허가취소 대상은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하는 클로르피리포스 유를 함유한 16개 제품이며 시중 유통품은 회수·폐기된다.

해당 성분의 허가 취소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성분 특성이 인지능력 손상, 자발적 운동능력 변화 및 생식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 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사고 빈도가 높을 수 있으며 또한 대체품목이 다수 허가된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허가취소 대상 16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어 실제 회수·폐기 대상은 10개 제품이며, 해당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고 반품하여야 한다.

해당 업체는 조치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중 유통품을 회수·폐기해야한다

또한 안전성 재검토 기간 중 자진 취하되었고,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3개 성분 바이오레스메트린’, ‘피레트린엑스 (기피제)’ 피페로닐부톡시드 (기피제)’는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된다.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9개 제품은 성분함량을 0.25%이하, 0.5%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허가내용이 변경된다.

식약청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고농도로 다량 흡입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저농도에서도 살충력을 가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안전역 확보를 위해 성분함량을 제한했다.

해당 업체는 조치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내용을 변경해야한다

또한 현재 유통 중인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제품은 인체에 직접 분사되는 제품이 아니고, 국내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고 외국에서 발생된 부작용 사례들도 대부분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회수 대상은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10개 제품을 제하고 이미 자진 취하 4개 제품을 포함한 12개 제품이며, 일반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은 사용을 중지하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야 한다.

클로르피리포스(유제 제외)’,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술 7개 성분 313개 제품은 유아에 대한 노출사고 방지가 필요하다는 안전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용하지 말도록 할 것등 사용 시 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에 대하여 국내 전성정보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수집하여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살충제 사용 시 반드시 제품에 명시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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