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PVC의 가소제로 사용한 수액세트(수액줄)의 위해성이 논란이되고 있다는점을 강조하고 이 제품의 사용에 주의를 해줄것을 의료계에 당부했다.
식약처에따르면 미국 FDA의경우 DEHP가 인체에 위해하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으며 DEHP관련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있는 방법을 제안 권고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도 DEHP자체에 대해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DEHP의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권장하고 있다.
EU의 경우 신생,또는 조기출산 남아에 대해서는 DEHP노출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한바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기에 DEHP를 가소제로 사용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지않지만 해당의료기기에 DEHP를 가소제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하고 있다
DEHP의 잠재적 위해성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가소제및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수액세트(수액줄)에 사용되고 있으나 비용등의 문제로 이를 사용하고 있지않다.
식약처는 수액세트(수액줄)사용시 임산부,신생남아등 민감한 환자의 경우 DEHP가 사용되지않는 대체제품의 사용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이 권고 사항은 현재 지식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모든 의학적 상황을 포함한다고 할수없다며 모든 환자는 개인의 상태에따라 평가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