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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의협, 공공심야약국 반대 ‘무면허의료행위 우려’ 이유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의된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공공심야약국이 실행되면 의사처방전 없이 환자의 질환을 진료하는 무면허의료행위와 불법제조가 양산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불투명한 정책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지적이다.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환자를 경증이냐 중증이냐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 문제로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사처방 없는 약국 내 진단과 의약품 지급은 무면허의료행위로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또 “경증 및 응급이 아닌 환자가 전문 의약품 구입을 위해 응급실을 찾는 인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부터 다시 검토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공심야약국의 대안으로 안전비상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는 보다 효율적이며 불필요한 국고낭비를 막는 길”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역시 “심야에 환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동일하게 ‘공공진료’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느냐”면서 “사적투자업소인 약국에만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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