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들이 지역 구분을 넘어 의료시설을 공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29일, 10개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병원장은 충북 C&V센터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현황 공유와 향후 중장기 대책을 구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환자를 해당 자체단체 소재의 의료기관에서만 치료할 단계를 넘었다는 것에 공감했다.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지역 구분을 넘어 전국적으로 의료시설을 공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는 서울대병원은 물론 사립 대학병원도 지방 환자 치료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증환자의 경우 지방 의료원과 중소병원에서도 치료하고 위급한 중증환자는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서울로 보내는 분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 병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입원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렸지만 수술 등이 필요한 일반 중증환자도 서울에서 소화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병원 외 별도의 시설로 환자를 격리한 후 의료시스템화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3-1-1 캠페인’을 국민에게 제안했다. ‘3-1-1’은 3월(3), 첫 주(1), 일주일(1)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동참하자는 의미다. 의협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모든 가능성을 따지면서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현장에서 질병과 맞서는 것이 의료인의 역할이라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역할이라며 개학이 늦추어진 3월 첫 일주일 동안 큰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협은 종교활동이나 모임,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외출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히 기업체나 관공서는 재택근무나 연가, 휴가 등을 이용해 직원들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홀짝 교대근무(2부제 근무) 등의 대안을 고려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진 외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김대하 이사는 “의협의 제안 뿐만 아니라 사회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지난 23일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중국 입국 제한조치, 이원화된 의료시스템 신속 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은 24일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협은 지역사회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격상할 것을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뒤늦게 이를 시행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심각단계에 준하는 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실질적 조치로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를 들었다.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최신 논문에 따르면 무증상자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 공항 검역으로는 한계가 있다. 방역의 기본은 감염원의 차단이기에 중국에서 오는 유입원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부회장은 “몽골이 청정지역인 이유는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후베이성 입국 제한 수준으로는 바이러스 종식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이 마련되어 ‘일반의료기관’과 구분, 이원화된 의료시스템이 신속하게
29, 30, 31번째 환자에 이어 19일 성동구 확진자 역시 해외여행력이 없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기모란 교수는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징을 발표, 이같이 주장했다. 19일 대한병원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의 대책 마련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가 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기모란 교수는 “코로나 19의 재생산 넘버를 보면, 한 사람 확진자가 1명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31번째 환자가 11명을 감염시킨 케이스를 추가한다면 R값은 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의 전파력은 재생산지수인 ‘R0값(basic reproduction number)’으로 판단한다. R값은 확진자 1명이 일상생활에서 몇 명의 2차 감염자를 생산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R0값은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자가 많을수록 커진다. 기모란 교수는 “코로나 19는 메르스 0.9보다는 높고 사스 4 보다는 낮지만, 이번 31번째 감염자의 전파력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 19와 관련해 지역사회감염 확산의 객관적 근거가 점점 쌓이고 있다며, 감염을 막기 위해 1차 의료기관과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하는 전략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사례정의에 따라 의심환자는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안내, 유도해왔으나 지금부터는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감염확산을 막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를 위해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민관 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이 본격적인 지역사회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인력과 장비, 각종 자원의 활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확보한 민관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최대집 회장은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조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는 지금이 입국
최대 잠복기간인 14일이 지나 17일 만에 확진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28번 환자)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 정확한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하기도 1개, 상기도 2개의 2가지 종류의 검체를 채취해 시행한다. 하기도 검체는 멸균용기에 기침을 유도해 가래를 채취하는 방법이다. 상기도 검체 채취는 구인두(입)와 비인두(코)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의협은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음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양의 검체를 채취하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검체 채취 시 반드시 멸균된 플라스틱 면봉을 이용해야 하며, 바이러스들이 세포 안에서 증식하므로 환자가 다소 불편해하더라도 충분한 점막세포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KMA 코로나팩트 앱에 게시, 하기도 및 상기도에서의 검체 채취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의협은 상기도 검체 채취 시 멸균된 플라스틱 면봉 사용을 권장한다며, 구인두 검체의 채취 시 후인두벽과 구개편도를 여러 번 문질
"특별한 질병 없는 정상 성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관련 권고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WHO, CDC 등 공중보건학적 권고에 따르면, 정상 성인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활동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며 ▲폐질환, 천식, 독감, 면역계질환 등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다수의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 ▲노약자나 어린 아이 등 건강취약집단에 속하는 사람은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점약국에서 공급되던 소아뇌전증 치료제 의료용 대마 CBD오일 안정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0년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에 위탁배송 사업 예산이 미반영됐기 때문이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됐던 위탁배송 시범사업은 올해 2월 5일 종료됐다. 시범사업 의약품의 특성상 종료 이후에는 센터 방문수령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료용 대마 CBD오일(에피디올렉스) 공급에도 변경 사항이 생긴 것이다. 사업운영동안 CBD오일은 의료용 대마관리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고를 확보하고, 거점약국을 통해 의약품 전문 위탁배송을 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도시에 50여 개의 거점약국을 지정하여 의약품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 사업비 예산 미반영으로 CBD오일 약품은 센터 직접 수령만 가능하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CBD오일의 재고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주문 시 수입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약품수령기간이 7일 이내에서 15주 내외로 연장되며, 개별수입 진행으로 약값과 유통비가 상승될 것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의료용 대마 안정 공급을 위해 정부에 거점약국을 운영
"실내공간이 아닌 일반대기 환경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바이러스가 격리시설 밖, 대기 공기와 같은 외부환경을 거쳐 주변 시설이나 사람에게 전파될 실질적 위험성은 없다라고 밝혔다. 실내공간이 아닌 일반대기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함유된 비말 입자는 물리적으로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없으며, 바이러스 자체 역시 생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국 우한 교민을 수용할 아산, 진천 지역주민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0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 보건당국이 의학적 사실에 기초해 지역주민에게 위험성이 없음을 소상하게 알리고, 입국 국민이 안전하게 격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감염병 관리의 핵심은 해외유입환자의 차단을 위한 검역관리, 국내 발생 환자의 2차 감염 예방과 적극적 감시, 그리고 최선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제공"이라며, 국적항공사의 중국 운항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검역관리를 위해서 중국발 국내 입국 항공편의 단계적 제한 및 중단조치와 같은 적극적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최 회장은 마스크 등 기본 방역 용품이 원활히 공급돼야한다며,"방역당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요양기관의 ITS(해외여행력 정보)작동과 설치를 재차 당부했다. 아래는 심평원이 설명한 ITS시스템 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방법이다. ITS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요양기관내 접수시스템에서 가상 주민번호 입력 후 팝업을 확인하시거나 2. 윈도우 오른쪽 하단 '세균모양' 아이콘 더블 클릭하여 가상 주민번호 입력한 후 팝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윈도우 오른쪽 하단 '십자모양' 아이콘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사용자정보/감염병 조회에서 주민번호 입력한 후 팝업을 확인 하십시오. ITS시스템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4.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접속/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자료실(246번) 참조 프로그램을 설치 하십시오. 5. 세부 설치 및 활용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팝업링크(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를 참조 하십시오.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감염병 정보 확인은 ITS, DUR 시스템을 통해 접수, 진료, 처방단계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심사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이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가 의료기관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방역이 뚫린 거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주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반 박자 빠른 방역’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의 회선 증설과 지역 보건소 연락망 구축 개선, 후베이성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다녀와 폐렴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도 선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안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로 먼저 연락, 국가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협은 신고대상자와 관련해 ‘영상의학적 폐렴 진단’으로 기준을 확정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적용되기 힘들다며, 폐렴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도 선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안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정의 제4판 기준에 따르면, 3번째 신고대상은 ‘14일 이내의 중국 방문력과 동시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2일 간호사 국가시험이 치러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조정숙 이사(홍보위원장),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 등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은 오전 7시부터 시험장을 방문하여 따뜻한 음료와 생수, 간식 등을 제공하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이날 신경림 회장은 시험장을 방문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을 만나 간호사 국가시험의 진행경과 및 현황을 설명 듣고, 시험 전 각 교실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살폈다. 신경림 회장은 “앞으로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될 소중한 인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험장을 찾았다”며 “수험생 모두가 간호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 우리나라 간호계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며, 대한간호협회도 젊은 후배들이 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